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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주면, 2014. 7.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F 진입도로 200m 포장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포장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1.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 : 참고인 I)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 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진입로 소유자 등으로부터 포장공사에 관한 승낙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 I로 하여금 실제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