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04. 07. 선고 2010누2515 판결
토지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144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325 (2010.03.18)
제목
토지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해 참작하여야 하며,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0누2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2144 판결
변론종결
2011.3.17.
판결선고
2011.4.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70,6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3,3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22,880원 합계 379,69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1989년부터"를 "1988년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