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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4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07,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그 소유 B 승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사고일시 : 2016. 11. 27. 21:50경 (2) 사고장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167 앞 명덕교 교량 위 (3) 사고차량 : B 렉스턴 승용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 운전자 C, 동승자 2인(이하 사고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을 통털어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 (4) 사고경위 : 사고차량은 위 사고일시, 사고장소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교량 난간을 충격하고 교량 아래로 추락하여 탑승자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상의 하자책임 (1) 도로법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및 그 시행규칙인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중 방호울타리편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2) 별지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교량에는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로 줄이는 목적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사고장소에는 실물차량 충돌시험으로 SB4 등급 이상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SB4등급의 충격도는 14톤의 실물차량으로 속도 65km/h, 충격각도 15도로 충돌할 때 차량의 이탈을 방호하는 강도인데 이 사건 사고현장의 명덕교 교량 및 교량방호울타리는 완공 이후 한번도 교체되지 않은 부실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