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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7가단72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