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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임무를 분담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범행수단으로 제공하고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임차인을 가장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약 1,0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