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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708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C은 2008. 11.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동쪽 37.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해왔다. 2) C은 2013. 2. 15.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4. 3.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관리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C은 2014. 8. 1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해지 당시 C은 차임 합계 4,8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전기세 379,000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C은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4. 2. 23.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9. 2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9511),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14408). 3)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에 기초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