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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7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⑴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부분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상가 분양권 매도인 측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수인 측을 소개받아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에 해당하고, 위 계약 당시 매수인 측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그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라고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 A가 매도인 측에게 향후 이 사건 각 상가를 약국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권 재매매를 성사시켜 투자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위와 같은 중개행위 및 돈 수수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당시 수수된 위 돈의 실질적인 명목은 위 계약을 성사시켜준 데 대한 중개보수라고 할 것이고, 향후 컨설팅 등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피고인 A의 직업,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경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