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이유 무죄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받지 않게 해 주겠다는 등의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자백한 것이다.
이 사건 뇌물공여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인 ‘현장별 기성현황표’나 ‘뇌물 내역표’는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민간업체의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공사시공은 피고인 A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이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이 다르고, 공사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금원 수수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A의 2010. 6. 2.자 3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경찰은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자 바로 피고인 A을 체포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는 위법한 수사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요구죄 부분 :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D가 공여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