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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5가단80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차260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