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5가단80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차260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차260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