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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가합565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14세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9.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2109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 B에게 동두천시 F 지상 제2동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2015. 5. 12.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838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원인 소외 C와 G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82호로 ‘원고가 2014. 1. 14.자 임시총회에서 H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020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0. 14. ‘H은 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2014. 11. 3. ‘H의 원고 회장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소외 I을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1.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J으로부터 총회소집권한을 위임 받은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