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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6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6 고단 6675 사건 범죄사실 중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범행은 인정하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 2 항 및 공소사실 제 3 항 중 제 2 항 매매 계약서 행사의 점을 부인함). 2) 피고인은 2017 고단 3538 사건의 범행( 무 고 및 사문서 위조 ㆍ 행사) 을 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원 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1권 21, 22 쪽, 이하 둘을 합하여 ‘ 원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의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고, 위 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이며,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 계약서는 수사기록 제 2권 513 쪽에 편철된 매매 계약서이다( 이하 위 매매 계약서를 ‘513 쪽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고단 6675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조된 매매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약간의 금액 차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변 조하였음을 인정한 매매 계약서의 변조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점, 위조된 매매 계약서에 날인된 H(B 의 배우자) 의 인영은 피고인이 위 조하였음을 인정한 전세계약서 (2016 고단 6084)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 B이 수리비 2,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해 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 매매대금이 1억 8,000만 원이 되는 등 B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데( 변 조 내용도 마찬가지 다), B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