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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53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1행 “갑제17, 18호증” 앞에 “갑 제14, 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1행 “라고 말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B는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차용해줬잖아. 차용해 준 금액도 조카 원고를 가리킴 가 해서 해 달라는 대로 해드려라. 하고 분양 평수를 분양 금액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기 드리라. 다운을 해라. 올린 것이 아니라 다운을 해라. 37%를 다운을 했어요.”라고 말한 사실』 제1심판결 5면 16행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 B가 2014. 8.경 및 2014. 10.경 원고 대리인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분양하면서 원래 분양가보다 40% 내지 37%를 다운해서 분양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원래 분양가는 1,430,112,200원(131,530,000원 1,074,196,000원 164,956,600원 59,429,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분양가의 60%는 858,067,320원이고, 63%는 900,970,686원으로서 그 평균값은 879,519,003원이다. 위 평균값은 을 제1호증(확인서)상의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의 금액 879,791,600원과 거의 일치한다. ⑦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피고 B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5355호, 대구지방법원 96나1431호, 대법원 97다21604호 에서, 대법원은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