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별지3 기재 508세대”를 “별지3 기재 509세대”로 고친다.
아울러 제1심 판결문 제39∼51면의 “별지3 채권양도세대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고치는 부분] 순번 (층 ) 동 호 양도인 및 구분소유자 제3차 양도 (98 ) 99세대 [제48면] [추가하는 부분] 134 [제42면] 703 1403 CC, I 326 [제46면] 707 701 CD, J 49-1 [제49면] 704 3003 H 제7면 1∼2행의 “(다만, 2세대는 각 1/2지분)”은 삭제한다.
제7면 2행의 “3차 채권양도 98세대”를 “3차 채권양도 99세대”로 고친다.
제7면 7∼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60.02%[=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3,254.248㎡{= 1차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 30,167.064㎡(제1심과 달리 703동 1403호와 707동 701호의 전체면적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으로 인정함) 2차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 4,589.252㎡ 3차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 8,412.946㎡(제1심과 달리 704동 3003호를 채권양도세대로 인정함) 4차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 84.986㎡)}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72,062.002㎡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제8면 4행부터 제9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704동 3003호의 구분소유자 H, ② 703동 1403호 구분소유자 중 I(1/2 지분) 및 ③ 707동 701호 구분소유자 중 J(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