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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7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