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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 D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G(주), ㈜W, ㈜AB, 금융감독원장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파일을 송부 받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파일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출력 및 교부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채권 추심 내지 수금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문서위조죄의 객체는 변조와 달리 진정한 문서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조된 문서 또는 파일을 복사 또는 인쇄(출력)하여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것은 당초 문서 또는 파일을 위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C은행의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C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