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4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정신분열 등으로 인해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신고의 내용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 및 테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수의 일반 경찰병력뿐만 아니라 폭발물처리반 등 전문인력까지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할 수 밖에 없었는바, 만약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실제 테러가 있었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분산되어 대응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권고양형기준(징역 4월 ~ 1년 6월 10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