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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4233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쪽 1 행의 “2011. 11. 10” 을 “2011. 10. 10.”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쪽 17 행의 “ 원고에게 ”를 “ 피고에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8쪽 1 행의 “ 피고가 ”를 “ 원고가”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8쪽 1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어 C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 및 정산합의에서 위와 같이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와의 관계에서도 채권 양도 등 별도의 채권 이전절차 및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관이나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 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 1 심판결 14쪽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분양 사무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만을 수탁 받은 C이 적법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C은 원고 와의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 시행자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은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