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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9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구미시 D 건물, 404호에 있는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2016. 7. 25. 경 범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6.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E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9,9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7. 1. 25. 경 범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E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77,9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47,8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