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25] 피고인은 2017. 10. 4. 19: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게 1마리, 소주 1 병, 맥주 2 병 등 합계 150,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754] 피고인은 2017. 6. 5. 07:4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순두부 찌개와 막걸리 2 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822] 피고인은 2017. 12. 10. 03:10 경 천안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 피고인은 2017. 11. 11. 01:45 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술집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