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에 있는 건건e-편한세상 110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려고 하자 위 F를 발로 차는 등 계속해서 F를 폭행하여,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갑자기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왔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에게 발길질을 하고, E, F의 팔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였으나 E, F이 이를 피하자 손톱으로 E, F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의 각 법정진술(C에 대하여는 일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