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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23 2015가단4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2007. 12.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1칸(약 9평, 이하 ‘이 사건 김밥집’이라고 한다)을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F, G, H, I, J을 대행한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7. 12. 24.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과 그 가족들인 피고 D, E은 이 사건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밀양시 M 대 115㎡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는 2014. 7. 28. 2/5 지분을, 원고 B는 2014. 8. 25. 1/5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직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들과 사이에 새로이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피고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30.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기하여 2회에 걸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된 후 2014. 11. 30.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E은 피고 C이 2007. 11. 30. 이 사건 건물 2층과 1층 상가 1칸을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