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7 2018고단1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가세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1개에 300만 원, 2개에 650만 원, 3개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8-47 노상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