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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50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855,4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9. 1억 5,000만원을 이자 연 27.6%(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29일), 변제기 2013. 2. 28.,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회라도 이자지급의무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차용 당일 원고에게 2달치 선이자 690만원을 지급하고, 2014. 5. 2. 원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이자 345만원을 지급하여 2014. 5. 28.까지의 이자를 지급였으나,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4. 3. 6. 근저당권자로서 142,966,432원을 배당받았다. 라.

2014. 3. 6. 배당일 기준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25,821,917원[=150,000,000원 150,000,000원×0.3×615일(2012. 6. 30.부터 배당일인 2014. 3. 6.까지 이자를 연체)/365일, 원미만은 버림]이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배당금 142,966,432원은 연체이자 75,821,917원(=150,000,000원×0.3×615일/365일, 원미만은 버림)과 원금 67,144,515원에 충당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82,855,485원(=150,000,000원-67,144,51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82,855,48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 중 2,000만원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