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4]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밀린 소 외상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만 20,000,000원 가량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4. 16:3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팔면 소값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 암소 1두 시가 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5:40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팔면 소값을 다음날 10:00까지 바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 암소 1두 시가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83]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밀린 소 외상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만 2,000만 원 가량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축사에서 “소 2마리를 팔면 다음 날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 2마리 시가 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우 12마리 시가 17,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