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서울 성북구 E 임야 4㎡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 K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북구 E 임야 4㎡, F 임야 3㎡, G 임야 79㎡, H 임야 32㎡(이하 위 4필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성북구 L 대 811㎡(피고 B, C 건물 부지, 이하 ‘이 사건 제1건물부지’라고 한다), 서울 성북구 M 대 83㎡(피고 D 건물 부지, 이하 ‘이 사건 제2건물부지’라고 한다)는 모두 원고의 부 망 N이 소유하였던 인접한 부동산들로서 N이 1972. 8. 6.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O과 자녀들인 원고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O은 1983. 8. 24.경 이 사건 제1건물부지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 및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 3층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건물 및 그 부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전전양도되어 2015. 11. 10. 피고 B, C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 N은 사망 전인 1967. 11. 10. 이 사건 제2건물부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 및 부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전전양도되어 2015. 4. 30. 피고 D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각 건물부지에 인접한 원고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바, 이 사건 제1건물의 침범부분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이 사건 제2건물의 침범부분이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부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O,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후발 소유자들의 무단증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