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445,387원과 그 중 194,353,342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아래 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금액 대출기한 연체율 1 D 98,600,000원 60개월 연25% 2 E 98,600,000원 60개월 연25% 3 F 98,600,000원 60개월 연25%
나. 피고들은 위 순번 2번의 대출금에 대하여 2017. 12. 21. 4,000212원, 2017. 12. 27. 4,000,000원, 2018. 3. 6. 53,649원, 2018. 5. 15. 1,048,304원, 2018. 5. 23. 252,627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2018. 9. 19.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미수금은 230,445,38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할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약정서 표준약관 제14조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회사인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는 대구시 달서구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관할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9. 19. 기준 미수금 합계 230,445,387원과 그 중 원금인 194,353,342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