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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3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8. 2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다가구 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총 임대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고 그 중 6,5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나머지 5,5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①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소외 F(이 사건 주택 소유자)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입주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 2017. 2. 27.부터 2019. 2. 26., 전세보증금 : 6,500만 원 등으로 정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2. 27.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며, ② 같은 날 원고를 임차인으로, F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위와 같은 기간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7. 2. 24.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주택공사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전세금 55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2. 2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로 되고, 보증금도 별개로 정해진 2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보증금은 각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각각 지급하게 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인이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위 조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