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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을 세무사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