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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2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I 정당 J 시장 낙선자, 2018. 3. 2. 예비 후보자 등록) 의 형으로서 선거사무소를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선거사무소의 청년 총괄조직본부장이며, 피고인 C는 H 선거사무소에서 SNS 홍보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 선거사무소의 예능 특별위원장 및 SNS 홍보 팀원이며, 피고인 E는 H 선거사무소 SNS 홍보 팀원이고, 피고인 F은 H 선거사무소 SNS 홍보 팀원이며, 피고인 G는 선거사무소 SNS 홍보 팀원이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B에게 SNS 홍보 팀을 꾸리도록 하면서 상근 근무자에게는 월 200만 원을, 비상근 근무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① 2018. 4. 10. 15:44 경 불상지에서 SNS 홍보 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② 2018. 4. 19. 09:47 경 불상지에서 SNS 홍보 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 2 항과 같이 SNS 홍보 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① 2018. 4. 10. 15:44 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8. 4. 19. 09:47 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