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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9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2. 14. 15:47경 대구 수성구 B건물 8층 ‘C 신경과’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이 검사항목과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말과 막말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