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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그 최하한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