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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6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피고인의 친구 D과 D이 소개한 E으로부터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 서류를 기초로 속칭 ‘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이를 E 또는 D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고 실체도 없었던 유한 회사 F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7. 5.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 회사 F의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F’, 본점 소재지 ‘ 인천 연수구 H, 이동 2306호’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