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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0486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매제이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화상을 입은 C(사고 당시 만3세)의 아버지이다.

다. 피고들의 가족 및 친척들은 2015. 11. 28. 김장을 하기 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본가에 모였는데, C는 같은 날 12:30경 설거지를 위하여 거실에 들여놓은 뜨거운 물이 든 양동이에 빠져 34%의 열탕 화상(심재성 2도 화상 14%, 3도 화상 20%)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A은 2015. 11. 30. 원고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2. 조카인 C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고 같은 날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마. 원고는 ㈜국제손해사정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국제손해사정은 2015. 12. 3. 현장 조사 및 목격자 등에 대한 문답을 거쳐 2016. 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고 원인: 피보험자측 안전 부주의로 인한 타인 상해사고 추정 사고 내용: 피보험자 피고 A에 의하면, 좁은 방안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 뒤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밀면서 뒤 로 넘어져 설거지를 하기 위해 준비해둔 양동이에 빠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함 조사자 의견: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상해 사고로 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 하며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