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2012. 10. 26. 19:18경부터 19:32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306동 7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계단 창문을 넘어 열려진 출입문 창문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만 원권 9900장(4억 9,500만 원 상당), 1만 원권 500장(500만 원 상당), 액면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2장(1,200만 원 상당), 액면 5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100만 원 상당), 액면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10장(1,100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짜리 10장과, 10달러 및 1달러(각 장수 불명) 포함 미화 약 1,2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 등 총 5억 2,5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2. 10. 26. 20:10경부터 20:25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307동 5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미상의 2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및 작은 방 화장대에 보관 중인 각 시가미상의 루비가 박혀있는 목걸이 1개, 반야신경 문귀가 새겨있는 18K 금목걸이 1개, 빨간 산호 반지 1개, 오닉스 18K 반지 1개, 블루 사파이어가 박혀있는 백금 반지 1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쌍링 반지 1개, 초록색 루비가 박혀있는 사관학교 금반지 1개, 롤렉스 18K 체인 반지 1개, 호랑이 그림의 펜던트가 걸려 있는 18K 금목걸이 1개 등 도합 최소 1,000만 원 상당 이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