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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22 2011노3118

증거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위조 행위는 오로지 신안군수 E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다.

의 ⑴항에 기재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위조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증거위조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나 징계절차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7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9.경 전우회 사무실이 설치되고 준공검사서류와 사업시행공문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C사무소의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된 예산집행, 준공검사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