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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84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9,032,890원, 피고 B, C, D, E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19,032,890원 중 3,631,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U(나중에 차량번호가 V로 변경되었다) NF소나타 개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 B, C, D, E은 W과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1. 3. 5. 02:21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 상가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B이 운행하는 Z 산타모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 택시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산타모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 C, D, E이 위 산타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에 위 사고로 인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원고에게 사고 신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대물 및 대인피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45,000원을 피고 B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하 ‘위 편취행위를 ’1차 편취행위‘라 한다). 다.

피고 A, F, H, I, J, K는 W과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1. 9. 22. 03:00경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3단지 강변로 삼거리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F이 운행하는 AA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 택시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소나타 차량 승차자인 피고 F, I, H과 피고 택시 승차자인 W, 피고 K, J이 위 사고로 인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원고에게 사고 신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대물 및 대인피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67,890원을 피고 K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하 ‘위 편취행위를 ’2차 편취행위‘라 한다). 라.

피고 A, P, Q, R, S, T은 W과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