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6%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