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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6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가 홈 플러스 상품권( 선물카드) 공급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은, 피해자와 H의 진술 등에 따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그 성공 가능성이나 기대 수익이 오로지 다단계 방식에 의한 하위 회원의 연속 적인 모집에 달린 것으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아니다.

하위 회원의 모집을 통하여 6개월 이내에 10 배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렵고, 1 심 판시와 같이 총판 소속 카드회원 25,000명이 각 선불카드 최대금액 (50 만 원) 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황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할 수도 없는 바, 피고인의 이론적 설명이 그대로 실현되는 가정적인 상황을 기초로 1 심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 개월 이내에 10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 고 설명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8. 20.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D는 3,0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D의 주식 4,000 주 (1 주당 5만 원) 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