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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7노5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공유하기’ 기능은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D 계정에 가지고 와 자신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자신의 D에 타인의 게시물을 저장하는 저장기능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배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D의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게시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의 내용 및 그 게시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자신의 D 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2. 21.부터 2016. 3. 25.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D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K에 저장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등장한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였다는 목적 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의 ‘공유하기’ 기능은 이용자 본인의 K에 타인의 D 게시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저장게시토록 하는 기능으로, 위 기능 이용시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L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