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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나9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에게 6,184,8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부터 2019. 9. 2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자동차란 기재 각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위 각 승용차는 별지 목록 중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구분 수리비 대차료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기타 합계 원고 A 4,531,040원 3,432,000원 800,000원 8,763,040원 원고 B 6,680,750원 400,000원 7,080,750원 원고 C 15,100,800원 2,308,800원 2,265,120원 19,017,460원

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항목 지급 기준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위 각 승용차는 위 각 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위 각 승용차의 가치하락손해 배상으로 원고 A에게 4,570,000원, 원고 B에게 5,620,000원, 원고 C에게 6,190,000원(= 가치하락손해 8,450,000원 - 기지급 보험금 2,2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위 각 승용차는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지 않았고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설사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