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8 2021가단10281

분묘기지권확인 및 지료청구

주문

1.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871㎡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