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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원리금 상환시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2019. 9. 16.경 동두천시 B 앞에서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A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