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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46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07. 1. 30.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원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8. 1. 12.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의 차용금증서에 의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2008. 10. 20. 33,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7.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항의 차용금증서에 의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2011. 1. 20.까지의 것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피고 B에 대한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가. 1) 다)항의 차용금증서에 따를 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201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월 2%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자신이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6755 면책 사건에서 2013. 9. 2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전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