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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71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2016. 1.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과 1996.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피고는 팀원으로서, C은 팀장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4~5명과 지속적으로 친분모임을 가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