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2019가합1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강길
2019. 11. 28.
2020. 1. 9.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간병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100,000,000원(1주당 5,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이자 피고 회사에 간병사로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 2018.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른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제①호 안건'이라고 한다)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음을 선포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의결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고 한다)에는 '참석인원: 재적인원 18명 중 17명(총주식 20,000주 중 18,000주), 불참인원: 1명(주식 2,000주), 의결여부: 가결'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주주가 서명을 하고 가 · 부를 표시하는 란(이 사건 각 안건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히 "의결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D, E, G, H, K, R, P, Q, S(보유주식수 합계 12,000주)는 각 "가"에 표시를 하였고, F, J, 원고 B, L, M, N, O, I에 관하여는 T이 수임인임을 표시하며 가 · 부를 표시하지 않고 "표결 강행으로 부결 및 무효 주장", "안건 설명 없이 표결 강행으로 무효임", "주주총회 주식수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결의한 것으로 부결 및 무효” 등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 A 또한 가·부를 표시하지 않고 "안건 설명 없이 표결 강행 무효임"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F에 관하여 그 이름 옆에 "※ 위임장 없음 ⇒ 불참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에는 '출석주 주수: 17명, 출석주주의 보유주식수: 18,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①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12,000주 찬성으로 가결, ② 임원 변경의 건(사내이사: D, G, 사외이사: S, 감사: U)에 관하여 출석주식의 과반수 이상 및 총 발행주식의 1/4 이상인 12,000주 찬성으로 가결, ③ 대표이사 변경의 건(대표이사: D)에 관하여 출석주식의 2/3 이상 및 총 발행주식의 1/3 이상인 12,000주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2010. 9. 17. 작성)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 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 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일 간 언론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이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 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회사의 재무제표의 승인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2. 대표이사의 선임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계,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가.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나, 결의 방법의 하자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D은 이 사건 각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지 않았고, 독단적인 진행으로 주주들의 질문과 토론을 봉쇄하여 주주들의 질문권과 토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적법한 표결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부존재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후에 원고들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결의사항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2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주총회가 2019. 3. 28.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9.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총회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2019. 11. 14.에야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정된 청구취지란에 위 결의를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각 안건을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기도 하다.
그러나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 정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2조가 정하는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소장 청구취지의 보충 ·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정된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소장 접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안건(5항목)이 기재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위 5항목의 안건에 대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2019. 3. 28. 이 사건 주주총회 이외에 다른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 각 안건 전부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범위와 그 취지를 특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안건의 내용을 별지 첨부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보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특정되었고,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소기간 도과 전에 이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소집절차의 하자 중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의 하자 인정 여부
상법 제362조 및 피고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9. 3.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이사회 의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어 이에 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집결정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로서 매년 3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안건 내용 역시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및 피고 정관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정관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가 매년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는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안건의 내용에는 지난해의 사업보고 승인이나 그해의 사업계획 승인 등뿐만 아니라 임원 선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의 90%가 출석하였고 아무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원고들을 포함한 출석주주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2) 소집절차의 하자 중 주주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 인정 여부
상법 제363조 및 피고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14.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의 요지를 담은 주주총회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송일인 2019. 3. 14.은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19. 3. 28.로부터 2주간 전인 2019. 3. 13.을 경과한 날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는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3) 결의 방법의 하자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의장인 D은 성원보고 후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다음이 사건 각 안건을 차례로 상정하였고(다만 대체로 각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질문이나 발언의 기회를 요구한 주주들에게 질문 내지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주주들 사이에 일부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관련한 문제 등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어 소란이 벌어졌고, 원고 B 등으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T과 원고 A 등 일부 주주들은 성원보고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각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유주식수 등에 관한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한 점, ③ D은 위 T 등의 되풀이되는 질문과 발언에 제한을 가하며 회의를 진행하였고, T 등은 이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한 점, 4 위와 같이 소란한 상황에서 D은 이 사건 각 안건을 차례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묻거나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집계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원 선출에 관한 제5호 안건에 관하여는 임원별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만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이 사건 의결서에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안건에 대한 가·부에 관하여 주주들의 의견이 표시되었고, 찬성한 주주들의 보유주식수의 합계가 12,000주인 점, 한편 피고 주식의 10%(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F은 T에게 장부열람청구권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다만 T에게 위임한 다른 주주들과 달리주주총회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였음에도(이 사건 의결서에도 F을 대신하여 T이 의견을 기재하였다), 본인 또한 직접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의장인 D이 출석한 주주들을 호명할 때 F의 참석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F의 참석으로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성원보고를 한 점, ⑦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F의 참석여부를 두고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의결서 및 이후 작성된 의사록에는 제출된 위 임장의 내용에 비추어 T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된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F을 불참처리한 점, ③ 대표이사의 선임의 경우 피고 정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F의 불참처리로 인해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가 18,000주가 되었고, 그의 2/3인 12,000주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된 점(F이 참석한 것으로 볼 경우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가 20,000주가 되고 그의 2/3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3,334주 이상이 필요하므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D이 이 사건 각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지 않았다거나 의사진행에 있어 적정한 질서유지 권한 행사를 넘어 주주들의 질문과 토론을 방해하여 주주들의 질문권과 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F이 직접 참석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성원보고를 하였음에도 이후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여(설령 T이 제출한 위임장에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권한의 위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 참석한 F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의견을 묻거나 위임을 철회하고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F이 표결절차 진행시 총회장 밖으로 나가 사실상 불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는 일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를 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또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하게 성립되어 개회된 이상 그 결의 방법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와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D에 의하여 피고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뿐,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하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그 결의가 부존재하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와 결의 방법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주장을 하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때에 그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인데, 이 사건 결의의 내용, 피고의 현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다거나, 피고가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황지영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