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7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46,363원과 그중 30,215,591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나.

2.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