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1: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도난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해품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G을 절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경장 F의 등 뒤에서 F의 근무복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