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0 부평래미안아파트 신축공사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태양여객 581번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그곳에 앉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때 피해자가 말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E(45세)가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2세)의 얼굴을 뒷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