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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3: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6동 1 층에 있는 빈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81 세) 과 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 젊은 놈이 건방지게 말대꾸한다.

”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 2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허리치료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 현장 임장과 관련)

1. H 병원 발행 상해 진단서 (D), I 병원 회신, H 병원 회신, 각 보험공단 회신, D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인의 폭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