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10 2014가합29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1년 당시 전북 장수군 H외 15필지 토지에서 “I”이라는 상호의 과수원을, J 외 2필지 토지에서 “K”이라는 상호의 과수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K의 부지는 L종중 소유로서 G은 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K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 소외 M(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1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과수원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수익은 균등하게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매입할 과수원을 물색하던 중, G이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을 매도하려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원고가 3억 원, 피고 B가 2억 원, M이 2억 원을 각 출자하고, I 부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은 과수원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과수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 등은 2011. 10. 4. G과 I의 부지 및 지상 주택, 창고, 수목, 시설물, 농기계 등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1. 12. 5.에, 잔금 7억 원은 2012. 4.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매수인 명의는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N로 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G에게 계약 당일인 2011. 10. 4. 계약금 1억 원(원고가 7,000만 원, M이 3,000만 원을 각 출자)을 지급하였고, 2011. 12. 5. 중도금 2억 원(원고가 1억 7,000만 원, M이 2,000만 원, 피고 B가 1,000만 원을 각 출자)을 지급하였다.

바. N는 2012. 3. 9. I의 일부 부지인 6필지의 토지를 담보로...